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청소년증]

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대학생에게는 학생증이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이렇게 신분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도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청소년증’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월부터 청소년은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증’ 하나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녀를 둔 가정이시라면 신분확인과 대중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요금할인 또한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청소년증]

혜택내용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에서 선불결제)

신청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 또는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시 준비물 :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3X4)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증명서류)

※신청방법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기간 : 2-3주 소요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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