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변경)

작성일 : 2023.06.16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 '23. 9. 30(토)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예정

 ㅇ 권역별 문의처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카카오톡채널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4766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주)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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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붙임1.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신청기간 변경_0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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