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TOP5

일·가정 양립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출처: 2015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

 

일가정양립지원제도 관련 이미지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최대 1년 간 사용가능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단, 동시사용 불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됨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

(첫째자녀 상한액 150만원, 둘째이상 자녀 상한액 200만원)

일반적으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점에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부르기도 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자녀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
  • 자녀 한명 당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 보장
  • 반드시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닌 주 3일 근무, 2일 휴무 가능
  •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 초과 불가
  • 육아휴직을 쓰다가 육아휴직 1년 기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직장어린이집 / 공공직장어린이집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직장어린이집

  • 설치 및 운영주체: 사업주
  •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설치 의무화
  • 설치의무 이행률: 86.7%(2017년 기준)
  • 설치의무 미이행 시: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공공직장어린이집

  • 설치 및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 설치 현황: 전국 24개소 운영
  • 입소대상자: 만 0세~만5세 미만 취학전 아동

 

 

전환형시간선택제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 퇴직 준비, 자기개발, 질병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로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것을 전제함

 

유형 4가지

  • 자녀육아지원형(임신·출산·육아)
  • 근로능력지속형(퇴직 준비)
  • 한가족함께형(본인 및 가족의 질병 치료)
  • 자아실현형(학업·자기개발)

 

 

유연근무제

근로자가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요일 별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대표유형 5가지

  •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 선택근무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
  •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출장지 등)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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