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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밀리 SEOU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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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기관현황
미션
건강한 가정 · 건강한 사회를 통한 서울시민 삶의 질 지원
비전
서울지역 가족센터 통합가족서비스 지원 및 확산
핵심가치
소통
다양성
협력
설립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설립목적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로서 가족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정책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치구 가족센터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운영 지원
수탁현황
위탁법인
_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위탁기간
_ 2022.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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