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현황

미션
건강한 가정 · 건강한 사회를 통한 서울시민 삶의 질 지원
비전
서울지역 가족센터 통합가족서비스 지원 및 확산
핵심가치
소통 다양성 협력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설립목적

  •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로서 가족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정책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치구 가족센터 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운영 지원

수탁현황

  • 위탁법인 _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 위탁기간 _ 2022.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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