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 (가형 가구) 정부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적용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789번 읽음
아이돌봄서비스 - (가형 가구) 정부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적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저소득층(가형 가구)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시간을
2020년 12월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적용 안내
1. 개요
- 코로나19로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시간(720시간)을 소진한 가형 이용자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시간 확대 지원
2. 시행 기간
- 20.12.1~20.12.31(※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년 960시간 정부지원 적용은 서비스 이용일 기준이며 시행일 이전 정부 미지원 서비스 이용분은 소급적용불가
3. 대상
- 저소득층(가형 가구)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까지 확대
※ 단, 코로나 특례(19차) 적용 대상(평일 018~16시) 이용건은 특례(19차)를 우선 적용
- 영아 종일제 전환 : '20. 12월 이후 이용하는 시간제서비스 80시간은 영아 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상황에 따라 시행여부 및 시행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