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작성일 : 2009.07.29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가족사업팀 방한별 02-318-8168 Ⅰ. 추진목적 -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통합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서비스 중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법적인 소송이 필요한 가족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족이 있음. 이는 가정의 기능성과 적응력을 약화시켜 가족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다문화, 조손, 장애아 가정 등) 가족들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권익 구제를 통해서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시행 - 시행근거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 수탁협약 제 3조 - 사업기간 : 2009. 1. 1 - 12. 31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취약계층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조손/장애아/한부모가정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저소득한부모가정확인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저소득층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4,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법률상담, 소송서류 대서 + 민사(개인 간 채권, 채무 등 일반민사,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이혼, 양육, 호적 등) 변호 및 소송지원 : 가정문제와 연관된 민사, 가사 사건에 한정. : 신용회복, 파산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Ⅲ. 기대효과 -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적 권익구제 상담 및 법률 비용 지원으로 권리침해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지역주민의 인권 옹호 및 생활 안정 구현 - 법률 구조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경제적 부담으로 지역주민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 - 법적문제 해결로 건강가족 회복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가족에게 법률 서비스 시행함으로써 가족 건강성을 찾아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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