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결연 후원 사업안내

작성일 : 2009.06.16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아동권리기관으로 27개 회원국이 120여 사업장에서 
전 세계 아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아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동1:1 결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연후원금 지급이 
필요한 사례를 추천 해 주시면 심사 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적, 교육적 권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많은 기관들의 
추천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아동결연후원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 사업내용 : 결연아동에게 매월 5만원~10만원의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 신청기간 : 2009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청서류 : 가정환경조사서(별도양식있음), 결연아동추천서(별도양식있음),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각1부   
                          ※해당 서류 양식은 02-6900-4475로 발송 요청 및 문의 바람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파일 및 스캔본 제출) 
○ 지원방법 : 매달 15일 경 아동개별 통장 또는 기관명의 통장 입금 
○ 지원기간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년 후 재심사 후 지원지속 여부 결정 
     (단, 지원기간 동안 아동의 상황호전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논의 후 지원 종결) 
○ 결과발표 : 7월 중 신청기관으로 개별연락 
○ 유의사항 : 
     - 1가정 1명 지원 원칙 
     - 기관 당 결연 신청 사례 수 제한은 없음 
     - 추천아동은 반드시 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이어야 하며 년1~2회 해당 아동에 대한 성장보고서 제출 

○ 문 의 : 02-6900-4475 / kyounghee.ryu@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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