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개시

작성일 : 2008.07.14

<서울시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 저소득,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시행한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및 환경의 영향으로 법률의존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법적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이번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울시내 21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다문화.조손 장
애아가정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서류 대서, 민사.가사사건 변호 및 소송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최대 350만원의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시 중구 소파1길 2, 전화 02-318-0227, 
팩스 02-318-02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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