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새롭게 신설된 부모수당/출산지원금/영아수당/아동수당 안내

2023년 새롭게 신설된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영아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출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영아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시설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candy6576/2229232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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