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변경)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 '23. 9. 30(토)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예정
ㅇ 권역별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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