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종일 돌봐드리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국가공인 돌보미와 보육교사의 1:1 가정 방문 서비스
아직 어린 아기를 맡겨 두고 일을 해야 해서 걱정이라면,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범죄경력 조회, 전염성 질환 조회, 기타 결격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고 건강검진을 거쳐 선발되고 교육까지 수료한 국가공인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온종일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시간당 최대 7,800원의 저렴한 비용에 국가지원금으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소개
영아 종일제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거쳐 선발된 공인 아이 돌보미가 생후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온종일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아기의 건강, 영양, 위생, 간단한 교육을 챙겨드립니다. 단, 서비스에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 돌보미가 생후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온종일 돌봐드리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함께 영아 교육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에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만 3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의 가정이라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신 다음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골라 신청해 주세요.
서비스 신청 절차
- 돌봄 도움이 필요한 취업한 부모, 장애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최대 58%까지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제공(월 120~200시간)됩니다.
- 정부지원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바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신 후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 정부지원금을 확인하시려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판정을 먼저 신청해 주세요. 결과는 최소 3일, 최대 14일 (통상 5일 이내) 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그다음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등급에 맞추어 회원가입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다가 나중에 소득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소득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아이 돌보미 연계를 확인받고 (동시 신청 인원에 따라 연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선결제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해 주세요.
- 예약한 시간에 연계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아동 1인 기준)
영아종일제 | 보육교사형 |
시간당 6,500원 | 시간당 7,800원 |
|
주의사항
- 종일제 서비스에는 집안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안일 서비스가 함께 필요하실 경우에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 동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이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3일 전에 신청해 주세요. 연계가 안 될 경우 대기 명단에 올려드리며,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차후 먼저 연계해 드립니다.
- 서비스 지원 대상, 시간, 금액 등은 연간 예산과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남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해 주세요.
- 문의 전화: 1577-2514
아직 어린 아기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할 때, 공인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