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큰 비용부담에 시술을 망설였던 난임 부부가 계시다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이 제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제도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대상자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시술시청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배아 : 소득에 따라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 지원
-동결배아 : 소득에 따라 1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소득수준에 따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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