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모집 공고

작성일 : 2014.11.12   /  조회수 : 1281번 읽음

 

1.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 역 할 :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보미 직무 중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아이돌보미 직무(시간제, 영아돌봄 제외)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수행

- 부모가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등)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등

 

2. 접수기간 : 2014. 11. 17(월) ~ 12. 3(수)(17일간,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자치구에 따라 모집기간 조정 가능

 

3.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30명 내외(자치구별 1~2명)

○ 접수장소 : 거주하는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

※ 24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의 경우에만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4. 신청자격

   ○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거주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40시간 이상 의무 활동 가능자
     - 방학이후 장기 활동가능자,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
       - 만 19세 이상인 자(1995.11.30. 이전 출생) 채용

 

※ 학교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5. 신청서류

①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붙임 첨부)

② 주민등록 1부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6. 선발절차(서류 심사, 면접 심사)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류 심사(1차) : 신청서류에 의하여 돌보미로서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면접 심사(2차)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존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및 방학 이후 장기 활동 가능자 우대 

○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심사 (1차)

⇒

면접 심사 (2차)

⇒

결격사유 확인

⇒

합격 결정

돌보미로서의 자질,

능력, 건강 등을 심사

 

심층 면접 진행

 

면접 통과자 대상,

관계기관에 확인요청

 

개별 통보

  
 7. 양성교육 : 최종 합격 결정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기간 : 총 80시간 (12.29(월)~1.14(수), 09~18시까지 10일간)
                 * 12.31(수)~1.2(금) 휴강,
                   12.29(월)9~19시, 12,30(화)9~17시 교육진행 예정
   ○ 교육내용: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 수료증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 교 육 비 : 무료(1인당 30만원 상당 전액지원)
   ○ 교육수당 : 1인당 20만원(단, 의무 40시간 활동 시 지급)

8.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1.14일)후 선배돌보미와 2인1조로  밀착실습 진행(10시간, 수당 3만원 지급)

10.

 

9. 근무여건 

   ○ 활동시간 : 주중, 주말
   ○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학습)돌봄 위주로 활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복 무 : 시간제 돌봄(1회 2시간 이상 활동, 영아 제외), 기관돌봄 
   ○ 돌보미 급여 : 시간당 5천5백원 (오후 9~11시 및 주말 6천5백원)
      - 교통비 : 1회당 2천2백원 별도 지급 (4시간 이내 활동 시 지급)
   ○ 4대 보험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그 이하 활동자는 희망하는 경우 가입 (50% 본인부담)

 10. 공고내용 문의처: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02-318-8105),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02-2133-5122)

 11. 기타
   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Binary Data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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