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일 : 2014.09.04

(도봉구 공고 제2014 - 714호)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9. 4.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사업) 현황 (2014. 9. 4.현재) *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재지 : 도봉로 552(창동) 도봉구민회관 2층 시설규모 : 108.9㎡ 사업내용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재지 : 도봉로 552(창동) 도봉구민회관2,3층 시설규모 : 151.9㎡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2. 위탁기간 : 2015. 1. 1. ~ 2017.12.31. (3년간) (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할 경우 위탁기간을 통합 시행일까지로 한다.)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법인으로서 -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센터장 자격요건 ①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②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③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④ 관련사업 8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4. 신청 제외대상 가.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나.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다.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라.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5. 위탁조건 가.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의무 나. 센터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다.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약정에 의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4. 9. 4. ~ 2014. 9.17. 나. 접수기간 : 2014. 9.18. ~ 2014. 9.25. 다. 접수장소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신청서식 :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다운로드 7. 사업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4. 9.12. 15:00 여성가족과(3층) 나. 내용 : 위탁운영체선정 계획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서 제출방법 등 8. 선정기준 및 심의 가.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센터장 적정성 등 종합평가 나.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수탁기관 심의 선정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평가 기준에 의한 심의결과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위탁체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나.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 법인만 절대평가 실시하여 일정점수(70점) 미달시 부적격 처리 다. 신청자(법인대표 또는 센터장)는 심사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 (PPT자료설명, 1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결과발표 : 개별 통보(선정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10. 제출 서류 구비서류 ① 수탁운영 신청서 1부 ②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③ 법인 대표자 및 센터장의 경력사항(이력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1부 ④ 가족관련사업 및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 ⑥ 향후 3년간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예산·수입·지출계획서 첨부) ⑦ 최근 3년간 관련사업(건강가정, 다문화가족)사업 실적 ⑧ 자부담금(출연금) 승낙서 1부 ⑨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한다. 수량․규격 가. 신청서류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 2권으로 작성 - 본보고서 : 100쪽이내 작성, 9부(원본1부, 사본8부) - 요약보고서 : 15쪽이내 작성, 9부(원본1부, 사본8부) 나. 9부 모두 목차를 포함 작성하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하며, 좌철 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을 무효로 함 나.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 도봉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 이행 마. 선정된 기관이 기일 내에 약정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무효하며, 차순위 위탁신청 기관과 약정체결 할 수 있음 바.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모집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봉구 홈페이지에 변경사항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 결정에 따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담당 ☎ 2091-314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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