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코로나19 특례 적용 안내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840번 읽음

 

아이돌봄서비스 – 코로나19 특례 적용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비율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등을 적용합니다.”

PDF icon 아이돌봄서비스 - 코로나19 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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