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안내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1514번 읽음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확정되어
소득 재판정 안내를 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참조
1. 신청대상 : 정부 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2. 정부 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1년 1월 1일(금)~ 1월 31일(일)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 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021년 1월 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월)부터 정부 미 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 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월 21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 유형 판정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