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안내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1427번 읽음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확정되어

소득 재판정 안내를 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참조

 

 

 

1. 신청대상 : 정부 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2. 정부 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1년 1월 1일(금)~ 1월 31일(일)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 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2021년 1월 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월)부터 정부 미 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 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월 21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유형 판정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별첨) 2021년 소득산정자료(건보료본인부담금산정기준).xlsxBinary Data 2021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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