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 7월부터 신청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링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279